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본교에서 초등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대구송현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128(송현2동 1908번지)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급ㆍ학생정원ㆍ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
01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02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6조(학급 및 학생정원)
01 본교의 학급 수는 매년 관할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02 본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관할청에서 정한 통학구역내의 의무교육대상자를 수용한다.
제7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종료일까지, 제2학기는 여름방학종료 다음 날인 개학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휴업일)
01 본교의 휴업일은 매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토요휴업일과 여름·겨울 휴가 등을 포함한다.
0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일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03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04 휴업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하거나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 3 장 교과․수업일수․평가․과정의 수료인정 및 졸업
제9조(교과)
본교의 교과는 국어․도덕․사회․수학․과학․실과․체육․음악․미술․영어․바른생활․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로 한다.
제10조(수업일수)
01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02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11조(평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그 발달상황을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과정의 수료인정)
01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02 각 학년과정의 수료인정은 학생의 출석일수와 학습의 발달정도를 학년도말 진급 사정회의 협의로 결정하고 학교의 장이 진급을 인정한다.
제13조(졸업)
01 학교의 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별지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4 장 입학 및 전학
제14조(전․입학)
01 매년 동의 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 및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자를 본교의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02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 등으로 본교에 전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03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 등으로 다른 학교로의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04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05 학교의 장은 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6 학교의 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학생의 친권자에 대하여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가 청구되고,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보호자가 없는 경우
2.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된 경우
3. 학생의 후견인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이 청구된 경우
07학교의 장 및 교육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08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7.03.01.>
09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 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독촉·경고 및 통보)
01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취학 또는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입학ㆍ재취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3.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경우
02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03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04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취학할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독촉 또는 경고 후 3일이 지나거나 독촉 또는 경고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경과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 중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아동이나 학생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05학교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당 시기에 이르기 한 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의 경우: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될 때
2. 장기결석 학생의 경우: 학년도가 시작될 때 <신설 2017.03.01.>
제17조(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01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02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03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04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05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06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07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7.3.00.>
제18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01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
02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이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편성될 학년을 정한다.
03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으로 인하여 정원외로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 5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9조(조기진급)
01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진급을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조기졸업)
01 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에 의한 조기졸업을 시행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02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본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기준)
학교의 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0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0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03 국가기관(중앙행정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제22조(조기 진급ㆍ조기졸업 해당 학년)
01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진급 하고자 하는 경우,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이 가능하다.
02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5학년에서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제2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신청)
01 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 학부모는 3~4월 중에 학교에 신청할 수 있다.
02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
제24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01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을 가지고 희망자 중 평가 대상자를 선정(4~5월)한다.
02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제25조(조기진급 환원 조치)
학교장은 조기진급 후에 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차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6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01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6~10월)한다.
02 각급학교의 장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03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가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04 평가 통과 후 진학을 희망하는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 가능하다.
제27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인정(2월)할 수 있다.
제28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0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교과목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02「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에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29조(상급학교 입학자격 신청)
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01 상급학교 입학전형의 기준 및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신청(수시)할 수 있다.
02 진학을 원하는 상급학교의 입학전형 일정에 따라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제30조(상급학교 전형 응시자격 평가)
01 학교장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신청 후 수일 이내)한다.
02 각급학교의 장이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31조(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01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위하여 본교에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02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발을 위한 평가방법 및 고사에 관한 사항
2.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방법 및 고사의 시행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범위 결정
4.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던 학생이 복학을 희망할 경우 편성할 학년의 결정
5.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결정
6.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결정
03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장이, 부위원장은 교감이 되며, 위원은 본교의 교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04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05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0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07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과 동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32조(수업료 및 입학금)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3조(기타의 비용징수)
01 본교의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02 수익자부담이 아닌 경비는 학교교육비로 충당하여야 하며, 무상교육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학생포상 및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34조(학생포상)
01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봉사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02 포상의 종류․대상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학생징계)
01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교내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02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03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04 학교의 장은 제1항 제3호의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4호의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그 기간을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특별교육이수기관 또는 Wee 센터에서 특별교육을 병행하도록 한다.
05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징계 이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등의 제한)
01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02 학교의 장은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 검사,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화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03 학생의 징계 이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등의 제한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유지)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 질서 유지를 위한 학생의 학교생활지도는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한다.
0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대구송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지도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02학교의 장과 교원은 사용 제한 물품과 소지 금지 물품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대구송현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 및 폐기 할 수 있다.
제38조(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칙)
01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사안에 따라 병행 조치 가능).
1. 훈화, 반성문 쓰기 등 교육적 선도 조치(경미한 사안 1~2회)
2. 역할극, 스포츠체험, 봉사활동 등 교내 특별프로그램 이수(경미한 사안 3회 이상)
3. 상담 및 심리치료 등 교육(지원)청 지원 프로그램 이수(심각한 사안)
4.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준하는 처벌 조치(교원지위법에 의해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02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교권침해 교사에 대한 구두 및 서면 사과
03 학생 및 학부모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사항에 불응하거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청)에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 8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9조(학생자치활동의 조직)
01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02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학예․체육․특기 및 취미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제40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
01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02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03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9장 학칙개정절차 등
제41조(학칙개정절차)
01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학생 수의 변동 등 학칙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
02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03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7장 및 8장)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04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칙 개정안의 제안 방법, 학생의 참여 방법 등 학칙 개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42조(시행규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 칙 1<2013. 5. 6.>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에 정한 내용 중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2014. 4. 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의 시행이전에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3<2017. 4. 4.>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17.3.1.시행, 대구광역시교육청 제2017-5호 고시)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에 정한 내용 중 이 학칙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것은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