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대구송현초등학교 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1항 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 제31조(학생의 징계) 및 대구교육권리헌장에 근거한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조【목적】
학생이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본 위원회를 둔다.
제5조【구성】
- 01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위원은 생활교육담당부장, 교무부장, 학년부장,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생활교육담당부장은 간사를 겸임한다.
- 02 사안 발생시 관련 담당교사를 임시위원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01 학생생활 및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 02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 03 학습권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제7조【운영】
- 01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
- 02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개최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과 해당자(학생일 경우에는 해당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03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4 위원회의 결과는 해당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 05학교폭력과 관련된 사안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06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8조【학생의 권리와 책임】
학생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01 학생은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다른 사람의 학습권 및 교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02학생은 성별, 나이, 종교, 출신 민족 ㆍ 국가 ㆍ 지역, 장애 ㆍ 용모 등의 신체조건, 가족의 형태나 상황, 병력, 성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03 학생은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타인에게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 04 학생은 법령과 학교규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05학생은 교권 및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 06학생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이에 반하는 서약 등을 강요받아서는 아니 된다.
- 07학생은 학교규칙 등 학교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08학생은 학교의 시설물을 소중히 여기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 ㆍ 외 생활에서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ㆍ 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10조【이성교제】
- 01학생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02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제11조【동아리활동】
방과후 학교 교육 활동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학생은 계발활동 및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02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
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ㆍ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03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04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05학생은 계발활동 및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2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 02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도서실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 03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3조【두발·용의복장】
- 01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 색조화장은 하지 않는다.
- 02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 03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한 것으로 착용하되, 실내에서는 실내화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소지품 검사】
- 01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황이나 사유가 있는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담임교사 또는 생활부장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소지품검사는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02소지품 검사 시 학생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또는 교감의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03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제 1항에 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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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제 1항에 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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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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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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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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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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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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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금지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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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성냥, 레이저빔 기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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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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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
(2번 서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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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1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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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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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전자담배, 마약류, 환각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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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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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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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 01학급 내 봉사활동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 02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03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16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단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 공휴일은 제외 )
- 01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02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03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 04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05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06수업 시간에 학습 장소를 벗어나야할 사유가 생길 때
- 07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17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01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02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03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04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 및 흡입하지 않는다.
- 05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18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01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02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03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19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01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02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03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04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 05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06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07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0조【정보통신 활용】
- 01교내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은 후에 휴대전화와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있다. 단, 등교와 동시에 전원을 끈 후 본인이 직접 보관하였다가 하교할 때 켠다. 분실하였을 경우 학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 02전자통신기기는 하교 후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내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타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할 수 있다.
- 03학년 및 학급의 상황, 평가 및 행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도교사의 재량에 의해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 제20조제 2항에 대한 규정 ]
[ 제13조 제①항에 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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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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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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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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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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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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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예시)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수업 분위기를 방해하는 물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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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교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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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지정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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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 시 : 즉시 되돌려줌
- * 정규수업 시간외(방과후 대기시간, 돌봄교실 등) 핸드폰 게임 및 유튜브 시청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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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학생회
제21조【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22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 회원은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3조【금지활동】
학생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4조【협의ㆍ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 연구 활동
-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3. 각종 봉사활동
- 4.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25조 【효력발생】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6조 【학급회 임원】
학급학생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총무부 : 제반 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 2. 문예부 : 학 ㆍ 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3. 체육부 : 심신 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4. 생활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 5. 환경부 : 학교내의 환경 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제28조 【직무 및 선출】
- 01학급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 ㆍ 관장한다.
- 02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나.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 단위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 다. 전교회장과 부회장은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29조 【전교학생회】
학생회 심의 ㆍ 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회를 둔다.
- 01구성
- 가. 전교회장 및 부회장과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 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02기능
- 가.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의결
- 나. 기타 필요한 사항
- 03회의
- 가. 전교학생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나. 정기회의는 월 1회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회 임원 1/2 이상 또는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 다. 전교학생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라. 전교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4장 학생생활 교육 및 징계
제1절 생활교육
제30조【생활교육】
- 01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에 대하여 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에 불성실하고 태만하여 학습 분위기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한 학생
- 2. 과제 및 학습준비물을 계속 갖추지 않아 학력 신장에 지장을 초래한 학생
- 3. 학교 ㆍ 학급에서 정한 생활규칙을 어기는 학생
[학교 구성원의 합의로 학급에서 정할 수 있는 예시]
- 신발장 및 사물함 정리가 안 되어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운동장에 실내화를 신고 나가는 경우
- 실내에서 뛰어 다니는 경우
-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경우
- 급식 시간에 질서를 지키지 않고 식사예절을 지키지 않는 경우
- 4. 기타 교육상 행동 개선이 필요한 학생
- 02학교장은 학생 인권 존중의 생활교육을 실시하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03생활교육은 해당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교원이 행한다. 단, 사안에 따라 교장, 교감,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04생활교육 장소는 각급 교실, 상담실, 연구실 등 적이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 05다음 각 호의 단계로 생활교육을 실시한다.
- 1. 1차 주의를 준다.
- 2. 2차 경고를 준다.
- 3. 1 ~ 2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 개선이 미비할 경우, 학부모의 학교 방문을 요청하여 행동 개선에 대해 적극 협의하고 조치한다.
- 4. 3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 개선이 미비하거나 불응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제30조제5항에 대한 규정 ]
[ 제30조제5항에 대한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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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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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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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장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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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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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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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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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자리 이탈, 잡담, 소음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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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다른 좌석
(수업 시간 내 일부)
*지도교사가 좌석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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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준 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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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본인 준비)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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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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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내 다른 좌석
(수업 시간 내 일부)
*지도교사가 좌석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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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준 후 실시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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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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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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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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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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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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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또는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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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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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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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지정 장소
교장실, 교무실, Wee Class(상담실), 보건실, 도서관 등
(수업 종료 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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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교장실, 보건실, 도서관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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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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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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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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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에 지각ㆍ결과﹡를 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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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지정 장소
교장실, 교무실, Wee Class(상담실), 보건실, 도서관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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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교장실, 보건실, 도서관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30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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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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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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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호~3호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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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지정 장소
교장실, 교무실, Wee Class(상담실), 보건실, 도서관 등
(40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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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교장실, 보건실, 도서관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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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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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ㆍ결과;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시작 10분 후 입실하거나 수업 종료 10분 전 퇴실 하는 것.
※필요시 보충 지도로 학습지도를 보완함.
제2절 징계
제31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2. 학생징계는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32조【장애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 원칙】
일명 도가니 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의해 장애학생 대상 협의회 징계일 경우
- 01장애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 02장애학생의 행동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협의하에 징계를 정하고 이수하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33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에 따른 징계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 01학교 내의 봉사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부 소속교사의 협의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40시간 이내 기간으로 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 02사회봉사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10일 이내 기간 동안 사회봉사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 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 03특별교육이수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4주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 04출석정지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학생부와 진로상담부에서는 학생의 진로 문제를 부모와 협의하여 사후 관리 및 지도를 하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무단결석 처리한다.(단, 모든 선도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
- 05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교육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출석정지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이수
- 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제34조【징계방법】
징계 방법은 각 호과 같으며 징계 기간, 봉사활동 시간, 특별교육 이수 기관 및 이수 시간,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 및 시간 등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징계를 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단, 학교의 장은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01학교 내의 봉사
- 가. 학교환경 미화작업
- 나. 교재ㆍ교구 정비
- 다. 교내도서관 도서정비
- 02사회봉사
-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거리질서 유지 등
-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 다.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03특별교육 이수
- 가.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ㆍ마약ㆍ환각제ㆍ알코올 중독 치료 학교 등의 교육이수
- 다. 행동ㆍ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 라. 부적응 학생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마.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바.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04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 05출석정지 : 한 학생 당 일년에 최대 30일간 출석정지가 가능하다. 출석정지 학생에 대하여는 출석정지 기간 중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감이 출석정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제36조【흡연시 징계】
흡연으로 인한 징계 사항 발생 시에는 아래 규정을 준수한다.
- 1. 교내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에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 2. 교내 흡연이나 민원 발생 흡연이 아닌 교외 흡연 및 흡연 관련 물품 소지시에는 1차 교육적인 차원의 지도 후 2차 적발시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다.
- 3. 흡연관련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은 반드시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37조【징계의 심의 절차】
징계사안에 대하여 담임 교사의 의견과 진상조사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8조【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40조【징계 유보】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출석정지 학생은 출석정지기간 이후에 수행평가에 참여할 수 있고, 출석정지 기간의 기타 제반 학교활동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41조【징계경감 및 해제】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단, 해제 학생은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 연서로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해야 한다.
제42조【결과처리】
학생의 징계사항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에 기록, 보관한다.
제43조【학부모 통보 및 재심 안내】
행정절차법에 의거하여 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등기로 발송한다. 이때 사안의 내용과 처벌에 대한 근거를 안내한다. 또한 재심절차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제5장 생활규정 제정ㆍ개정 절차
제44조【목적】
이 규정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적용 범위】
‘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46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7조【위원회 운영】
- 01본교의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규정 제ㆍ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02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또는 교감)하며, 위원회의 과반수는 학생회 대표 및 학부모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 03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04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5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개정안 발의】
- 01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02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9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01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2의견 수렴 방법
- 1. 학생 : 학급회의, 대의원회의, 설문조사 등
- 2. 학부모 : 학부모회, 설문조사 등
- 3. 교직원 : 전체 교직원 회의 등
- 03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0조【심의 및 결정】
- 01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02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03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1조【연수 및 교육】
- 01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5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6장 개정방법
제53조【개정방법】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 이루어진 학칙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