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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 대상 정보

공표 대상 정보별 세부기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정보
  • 행정계획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정보 등
    • (기본계획) 주요업무계획, 행정계획 등 주요 정책자료
    • (통계·조사) 행정계획의 근거·참고가 되는 통계자료, 조사연구 결과 등
    • (기 타) 주요정책 등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 환경영향평가 등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관련 정보
    • (식품) 학교급식 관련 안정성 등 각종 검사결과 등
    • (보건·위생) 식품위생 건강 관련 각종 행정처분 등
    • (환경) 환경관련 검사 및 측정결과 등
    • (치안) 방범방재시설 설치내역, 청소년범죄현황 등 치안상황 관련 정보
  •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 (사회보장) 학비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교육관련 수급기준 등
    • (교육 문화) 학교시설 및 개방현황, 문화공간 현황 등
    • (인·허가) 각종 인·허가 관련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공개대상 정보
    • 분기별 계약발주계획,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등
      •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
      • 계약목적, 입찰일, 추정가격, 체결방법 등 계약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공공사업에 관한 정보
    • 각종 공공시설의 건축공사 관련 사항 등
      • 사업계획, 조사결과보고서, 공공사업 채택기준, 사업실적 등
      • 공공용지 취득면적 및 손실보상액, 보상기준 등 용지취득에 관한 정보
      • 공사 등에 관한 경비계산 기준, 부담금 계산 기준, 준공검사 결과 등
  • 기타 계약에 관한 정보
    • 입찰실시에 관한 사항 등
      • 입찰 계약의 내용, 입찰의 장소·일시 등 입찰 실시에 관한 사항
      • 입찰 결격사유, 참가 자격요건, 업자선정기준 등
    • 체결과정·결과 관련 정보 등
      • 계약방식, 계약서, 검사조서 등 계약체결 과정 또는 결과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지방재정법에서 공표·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예산, 결산, 국(공)유재산의 현재액 및 통합재정수지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등 재정운영상황,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정보
    • 기관장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내역 등
    • 기관장 해외출장비 집행내역, 출장일시와 목적, 일정 등
  • 평가 및 보조금 관련 정보
    • 각종 평가 관련 계획 및 결과 등
    • 보조금 교부신청 방법, 보조금 정산 보고서 등 보조금 집행에 관한 정보 등
그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기타 관련 정보
    • 기관의 업무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인사발령 사항에 관한 정보
    • 자치법규 및 각종 지침 등
    • 정보공개청구 빈도가 높은(상위 10%) 정보 등
    • 사회적 이슈가 된 각종 현안사업의 실태조사 결과 등

정보 선정시 유의사항

  • 법 §9①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
    •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공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 고려
  • 공표 대상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원본
    • 지출증빙서류와 같이 정보의 양이 방대하거나 산재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본대로 공개
  • 국민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질 사항을 위주로 선정하고 기관 내부 참고사항, 경미한 사항은 제외
  • 지나치게 많은 양을 선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기관의 핵심 업무와 관련된 양질의 정보 위주로 선정

공표 방법

공표의 주기/시기

  • 정보의 생산 주기가 일정한 경우 미리 주기를 정함
    • 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매월 공개
  • 정보의 생산 시기가 예측 가능한 경우 미리 시기를 정함
    • 예) ○○계획을 ○월에 공개
  • 생산 주기/시기가 일정치 않고 생산 시점의 예측이 불가능한 경우 정보 생산 시점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공개하도록 정함
    • 공표의 주기·시기는 기관의 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하되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정해야 함

공표 방법

  • 각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자파일로 공개
  • 정보는 위/변조 우려가 있는 경우 관인/서명을 제외하고 원본대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인의 열람 편의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부분적으로 가공하여 공개
  •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 출력물을 자료관, 민원실 등의 정보공개창구에 비치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11/09 09: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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